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3/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법 제87조] (1) 품목분류 변경사유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내용 고시 및 통지 관세청장은 상기 (1)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상기 1. (2) 및 (3)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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