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제4항 · 제5항 [과세가격 불인정]


관세법, 제30조 제4항 · 제5항 [과세가격 불인정]

5/ 과세가격 불인정 [법 제30조 제4항 · 제5항] (1) 자료제출 요구 [법 제30조 제4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영 제24조 제1항] 상기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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