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6~37조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제도]


관세법, 제36~37조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제도]

1/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법 제36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법 제37조] (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 법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②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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