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또는 (b)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대금의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그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a) 매수인에 의한 이행의 지연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