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6/ 부과고지 [법 제39조] (1) 부과고지 대상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 징수한다. ① 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관세법 제16조 단서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 단,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제외한다.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법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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