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사항]


제70조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사항]

2/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사항 [법 제70조] (1) 부과여부 및 내용결정시 검토사항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 · 국가안보 · 사회질서 ·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2) 세부사항 규정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정관세 부과요청 절차 [영 제91조] (1) 부과요청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조정관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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