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47조 [이행 추가기간의 통지]


CISG, 제47조 [이행 추가기간의 통지]

CISG, 제47조 [이행 추가기간의 통지] (1)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만큼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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