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CISG,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CISG,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 (2)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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