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1/ 담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법 제53조] (1)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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