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


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

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 (1)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최종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또 1981년 9월 30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해 둔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승낙 또는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서명국이 아닌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것으로 한다....

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