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 제68조] (1)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 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영 제90조] (1) 부과사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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