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제73조 [국제협력관세]

1/ 국제협력관세 [법 제73조] (1) 관세에 관한 협상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2) 관세양허 상기 (1)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3) 세부사항 규정 상기 (2)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영 제94조] 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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