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제1항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85조 제1항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1-1/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법 제85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영 제99조] (1)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세부사항 규정 상기 1-1.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협약에 따라 권고한 품목분류의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제1항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85조 제1항 [품목분류의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