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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유모차,완구,어린이용자전거,물안경,바퀴달린 운동화,롤러스케이트,장신구 등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신청,인증대행 및 어린이제품 수입통관대행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안전인증기관▷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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