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유 식품 수입신고 절차,수입요건 및 식품 수입신고 대행


올리브유 식품 수입신고 절차,수입요건 및 식품 수입신고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Olea europaea L.)열매에서 얻어진 기름입니다.올리브나무(감람나무)의 열매에 함유된 기름으로 압착법, 추출법으로 채유된 제품을 말하며, 노란색을 띤 녹색의 불건성유로서 지방질이 많아 의약이나 비누・화장품의 원료로 쓰며, 윤활유로 쓰기도 합니다.올리브유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절차 및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올리브유 품목분류(HS Code)관세율표상 ‘올리브유’는 HS 1509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버진 올리브유’와 ‘정제한 올리브유’를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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