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및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수입통관 대행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및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수입통관 대행

무역업무 리스크는 낮추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개념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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