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도 관리체계


우리나라 하수도 관리체계

daanmooij, 출처 Unsplash 우리나라의 하수도 관리체계는 크게는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나눌 수 있다. 공공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과 그 시설들과 연결된 하수관로, 저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개인하수도는 일반적으로 정화조나 소형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최근에는 중수도를 비롯하며 해당 시설들과 연결된 배수설비 등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 개인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화조 하수처류시설 하수관로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수도 이러한 공공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며, 지자체는 20년 단위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인하수도 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하수도시설 중 대표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화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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