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변천사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변천사

cskkkk, 출처 Pixabay 하수처리는 인류가 생활하는 하천의 수질 보전과 그것을 뛰어넘어 아주 기초적인 위생과 생활 복지를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수처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맞는 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966년 8월 3일 처음 하수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개정 및 적용 중에 있다. 공공하수도의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의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해방지법시행령 별표1. 공해안전기준의 5. 일반하수처리장방유수의 수질기준에서 정의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964.10.16. 제정된 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하수처리방류수 수질 기준 이처럼 최초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pH, BOD, SS, 대장균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후 1978년 공해방지법이 폐지되고 관련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이 환경보전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하수처리수 방류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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