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가짜사실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할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17일 블로그 및 맘카페, sns 등을 통해 "오늘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하여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는 글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또 공유되는 글 중 하나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단속 합니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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