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운전자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가짜사실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할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17일 블로그 및 맘카페, sns 등을 통해 "오늘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하여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는 글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또 공유되는 글 중 하나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단속 합니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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