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게만 제기되는 집회의 자유


민주노총에게만 제기되는 집회의 자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집회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있다. 사실 작년 8.15일 이후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넘어가자.

며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되었다. 대규모 집회 주최 혐의다.

이에 대해 아래 첨부할 기사에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적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곤 다음 문단에서 극우단체들이 감행한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폭증한 후 형평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찰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노동운동에 혐오를 부추기는 방역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민주노총에게만 제기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주노총에게만 제기되는 집회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