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유’…法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유’…法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6/101702162/2‘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유’…法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사진=뉴스1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국회의원(50)의 딸 홍모 씨(1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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