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시 파손 면책 동의


택배 이용시 파손 면책 동의

택배 이용시 파손 면책 동의도대체 이런법은 왜 만드는가?피해 보상을 안해주려고 자회사 편한대로 법을 만드는가?그럼 택배 이용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그동안 택배 이용을 하면서 별탈없이 이용하여 왔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한통이 온다내용물이 뭐냐 ?파손 면책 동의 하셔서 관계는 없는 파손될까 우려된다?그럼 어쩌라구? 택배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장거리를 가야 하나?참...진짜로 고귀하고 값비싼 물건이라면 택배로 보내라고 해도 안보내겠지만...가격이 어중간한 물건이긴 한데.. 참으로 어이없고 난감하다....

택배 이용시 파손 면책 동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택배 이용시 파손 면책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