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13만원 사업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1인당13만원 사업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핵심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 이는 지난 2007년 12.3%가 오른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약 46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Ⅰ. 궁금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1인당13만원 사업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인당13만원 사업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