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 아니며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공소장,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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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우술,비풍,형강,유성,연기,문의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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