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구입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들


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구입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들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시 건물분 부가세와 농특세가 부과 된다! 상가건물은 집합건물로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등이 있고,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상가건물(건물과 토지가 독립된 부동산)로 나뉘고 있다. 이들 상가전용은 분양 시에 분양가격에서 건물분의 부가세 10%와 소유권보존등기시 농특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 영향은 분양 이후에도 미치고 있다. 개인이 상가 등을 분양받아 사업자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개인이 최초 상가를 분양받아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포함)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분양당시 건물분 부가세를 매매가격에 포함해서 매도하게 된다. → 이 상황에서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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