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부동산경매 31번째 파일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부동산경매 31번째 파일

안녕하세요~ ^^ 경매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벌써 경매 31번째 이야기네요~ 법원은 매각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아울러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간단히 표현하면.... 돈 받아갈 사람은 얼마인지, 관공서에서 채무자가 미납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물론 입찰자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경매절차의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이해할겸 기술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는 경매개시결정 정본 및 매각기일을 통지하고, 임차인에게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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