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부동산경매 39번째 파일


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부동산경매 39번째 파일

안녕하세요~ ^^ 부동산 경매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39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낙찰받으면 대부분 법무사에서 처리하지만, 본 지면은 본인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비용도 아낄 겸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원으로 go~~ 앞서 우리는 부동산 매각물건의 검색, 임장, 권리분석을 마치고 실제 경매법정에서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법무사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

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부동산경매 39번째 파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낙찰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부동산경매 39번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