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무엇이며 채권최고액을 모르면 임대차계약 위험하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은 무엇이며 채권최고액을 모르면 임대차계약 위험하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오래전에 쓴 글을 다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저당권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라 정리해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좀 쉽게 풀어쓰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집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지요.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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