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 2024.03.01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 2024.03.01

1. 개정이유 노면전차 특성을 반영한 철도안전진단 점검 항목 및 진단용역 수행을 위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노면전차에 적합한 철도안전진단을 수행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기관 명칭 변경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노면전차 철도안전진단 대가기준 마련 - 인용조문 수정 및 기관 명칭 변경 첨부파일 (전문)교통안전진단지침(240301).hwpx 파일 다운로드 도로분야 교통안전 진단 대상사업 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건설(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건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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