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도로 선형설계지침마련연구(국토교통부 2017)


초고속도로 선형설계지침마련연구(국토교통부 2017)

2.2.1 차로폭 적용방안 (설계속도 140km/h 기준) 설계속도가 증가될 때의 차로폭은 “차로폭 검토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속구간에 비하여 고속구간에서 사고·사망위험률이 높으므로 확장 또는 검토가 필요함. 설계속도가 증가될 때의 차로폭은 “차로폭 검토 2,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차로폭 기준 3.5m에서 0.25m 단위로 증가한 3.75m로 도출됨. 설계속도가 140km/h일 때의 적정 차로폭은 3.75m가 필요함. 2.2.2 우측 길어깨폭 적용방안 (설계속도 140km/h 기준) 설계속도가 증가될 때의 우측 길어깨폭은 “우측 길어깨폭 검토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 속구간에 비하여 고속구간에서 사고·사망위험률이 높으므로 확장 또는 검토가 필요함. 설계속도가 증가될 때의 우측 길어깨폭은 “우측 길어깨폭 검토 2,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우측 길어깨폭 기준 3.0m에서 0.25m 단위로 증가한 3.5m로 도출됨. 설계속도 140km/h일 때의 적정 우측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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