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 지원 2.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가구원특성기준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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