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스터디카페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둘 다 가능한 업종입니다.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년 매출(VAT포함)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이 구분에 따라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스터디카페는 거의 카드매출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 축소신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세 환급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큰 돈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는데 편법이나 꼼수로 나중에 더 큰 손해 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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