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열쇠 등으로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정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 또는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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