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목도 좋고 상권에 인접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함께 투자할 사람을 찾아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형제·자매들이 공유지분으로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 A씨는 회사가 확장 이전을 하여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보고 있었는데, A씨의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소유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소유자라고 온 B씨는 해당 부동산의 1/3 공유지분권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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