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가능성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가능성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가능성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이하 “압류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할 수 없고, 압류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변경을 행할 수 없는바, 임대차계약의 갱신 역시 그러한 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 위 채권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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