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공표했습니다. 일명 “신생아 특공”이라 불리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부터 '특례금리 대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내용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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