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개념 및 실효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념 및 실효성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얘기해 봐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한 마디로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도지사가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땅만 해당되고,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을 거래할 때는 상관없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이나 건축물이 공중에 떠있지 않고 토지 위해 정착되어 있는 한, 한 묶음으로 보아, 주택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의 개념이 적용되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미리 알려야 하고, 허락을 받아 매매를 한 뒤에는 처음 허가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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