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측만증 질병후유장해


척추 측만증 질병후유장해

20살 남자분으로 군대가기전 기타 특발성 척추측만증, 요추부 M4126 진단을 받고서 신경외과 병원에서 수핵성형술 신경성형술을 받고서 부모님이 질병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서 질병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제3보험 통합약관 후유장해편에 보면은 6. 척추(등뼈)의 장해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척추의 심한 기형의 장해라 함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약관에 있습니다. 상기 환자분은 특발성 요추 측만증, 요추간판장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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