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실손


산재와 실손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하다 다친 경우는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업무상 질병도 있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줄임말입니다. 출처 : pixabay license 산재를 처리하면 보상은 더 이상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보험에서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산재로 인하여 사용한 비급여 의료비 및 약제비도 실손에서 공제 후 40% 또는 8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회사 측의 과실로 잘못을 입증하여 산재 초과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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