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하다 다친 경우는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업무상 질병도 있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줄임말입니다. 출처 : pixabay license 산재를 처리하면 보상은 더 이상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보험에서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산재로 인하여 사용한 비급여 의료비 및 약제비도 실손에서 공제 후 40% 또는 8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회사 측의 과실로 잘못을 입증하여 산재 초과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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