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상 고지의무)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암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상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것? 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투약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주치의가 질병의심 소견서를 작성해 준 후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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