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치료비, 본인 과실은 본인부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치료비, 본인 과실은 본인부담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발표 나일롱 환자 이제 안녕...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본인 과실은 본인부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256 levimeirclancy, 출처 Unsplash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초과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금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했다. 경상환자는 상해 구분에서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로,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와 골절, 단순 타박상 등을 포함한다. 현행에서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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