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업종 전환 후 전망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업종 전환 후 전망

오늘도 역시 장마.. 요즘 정말 습한 날씨의 연속이네요 축축한 하루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이 완공된 후 편의와 안정성을 위하여 점검이나 정비, 보수 및 보강 등의 공사를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으로 유사업종끼리 통합이 되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전환을 하거나 전환하지 않을 경우 24년 01월 01일부터 면허가 말소됩니다 현재는 단독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환을 빨리할 경우 가산되는 종전 실적이 많으며 21년에 신청한다면 100분의 50 22년에 신청한다면 100분의 30 올해에 신청한다면 100분의 20의 가산을 받게됩니다 업종전환에 대해 알아보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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