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매매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오늘은 법무사나환준 사무소의 나환준법무사와 함께 매매 임대차시 주의 사항과 확인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매매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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