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세가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세가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나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세가지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나요?

초혼이나 재혼 배우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편볍 이혼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요건이 있나요?

신청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청약신청자가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혼인 부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 신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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