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건물명도등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판시사항】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판결요지】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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