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NO 비닐봉투, NO 빨대,NO 일회용컵 등 알고 있나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NO 비닐봉투, NO 빨대,NO 일회용컵 등 알고 있나요?

11월24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비닐봉투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됨은 물론이고 일회용 나무젓가락도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기존에는 즉석·조리식품을 취식할 때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했는데, 11월 24일부터는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만 가능하다. 그외에 냉동만두와 같은 간편식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수 없다는 뉴스 발표가 있다. 그럼 만두는 손가락으로 먹어야 할까 싶은데.. 먹방 유튜버들처럼 개인 수저통을 들고 다녀야 할까 싶기도..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그래서 종이봉투나 쓰레기종양제봉투를 사용해야 하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 우천 시 사용하던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도 금지된다. 야구장 등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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