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 낮은 결혼률‧저출산 시대에 맞나 (with 동성동본의 추억)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 낮은 결혼률‧저출산 시대에 맞나 (with 동성동본의 추억)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 댓글을 보니 이해 못하는 이들이 많다. 기자들이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을 듯 싶지만, 간단히 말하면 8촌 이내 근친혼은 법적으로 금지지만, 서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에 이를 무효 사유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함) 일단 8촌이 어디까지일까. 사실 보통 4촌이나 6촌 정도까지는 알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가물할지 모른다. (1인 가구 시대인만큼 4촌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조세희 작가 별세…1976년 이야기와 전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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