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송치,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인가.


강남 비키니 송치,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여성은 이미 온라인에서 그린존으로 유명한 임그린.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이 조항이 뭐냐면.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뭐 사실 임그린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10만원 정도 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수를 늘렸고, 맥심 표지까지 장식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처벌받을 내용인지 의문이다. 법 조항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고 썼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모습을 보고 몇명이나 저런 감정을 느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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