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은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무술?


택견은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무술?

택견은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76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이고 유산이다.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정했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문화재 운암 정경화 선생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는 모회사의 한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택견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로까지 지정한 택견을 국가에서조차 외면하는 현실이 아쉽다면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단적인 예로 경찰 등 국가직 시험에서 외국무술인 검도나 유도 유단자들에겐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정작 우리의 무술인 택견은 배제되고 있다니, 모순이죠" 왜 택견은 배제되었을까. 혹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술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무도단증은 아래와 같다. 태권도 / 검도 /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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