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동원호 보도, 외교부에 패소


MBC 'PD수첩' 동원호 보도, 외교부에 패소

MBC < PD수첩>의 동원호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외교통상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제15민사부)은 지난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MBC는 외교통상부의 반론보도 요청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이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 PD수첩>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만일 피고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 날(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 방송되는 < PD수첩> 다음 날)부터 원고(외교통상부)에게 이행 완료 시까지 매주 500만 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주문한 반론보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MBC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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